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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2023년이 몇일도 남지 않았네요,
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?
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!
1. 최저임금 인상
2024년 최저시금은 2.5% 오른 9,860원으로,
주 40시간(월 209시간) 일했을 때,
월급은 세전 2,060,740원이 됩니다.
2023년에 비해 한달 수령액이 50,160원 더 많아지게 됩니다.
2.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
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
18개월로 연장되며,
통상 임금 100% 지급 시기 또한
기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.
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만~450만원으로 인상되어
부부 합산 최대 3,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본 시행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3.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
새해에는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K-pass로 변경됩니다.
K-pass는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지원한도 내에서
최대 21만 6천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로,
청년층(19~39세)의 경우는 연간 최대 30%(32만 4천원),
저소득층은 연간 53%(57만 6천원)까지
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4.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
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이
2024년에는 기존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
월 2~4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.
또한 65세 이상 상위 70%에 해당하는 노년층의
기초연금도 323,000원에서 334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
모두 정보를 잘 활용하시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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