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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들

[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] 2024 최저임금, 대중교통 요금, 육아급여,노인일자리 등

by 조이마이데이 2023. 1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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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2023년이 몇일도 남지 않았네요,

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?

 

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!

 

 

1. 최저임금 인상

 

2024년 최저시금은 2.5% 오른 9,860원으로,

주 40시간(월 209시간) 일했을 때,

월급은 세전 2,060,740원이 됩니다.

2023년에 비해 한달 수령액이 50,160원 더 많아지게 됩니다.

 

 

2.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

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

18개월로 연장되며,

통상 임금 100% 지급 시기 또한

기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.

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만~450만원으로 인상되어

부부 합산 최대 3,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본 시행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 

 

3.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

새해에는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K-pass로 변경됩니다.

K-pass는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지원한도 내에서

최대 21만 6천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로,

청년층(19~39세)의 경우는 연간 최대 30%(32만 4천원),

저소득층은 연간 53%(57만 6천원)까지

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4.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

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이

2024년에는 기존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

월 2~4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.

또한 65세 이상 상위 70%에 해당하는 노년층의

기초연금도 323,000원에서 334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

 

 

 

모두 정보를 잘 활용하시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.^^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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